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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제동·조국 기소유예 처분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3,462
▲ ©피플코리아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38)씨와 조국(4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과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 등을 4차례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의 독려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강용석(43·무소속)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교수는 보궐선거 직후인 10월27일 트위터를 통해 강용석,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홍준표 의원을 비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발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와 비슷한 계정을 만들고 나 후보 행세를 한 트위터 사용자(성명불상)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했다.
한 네티즌은 나 후보의 트위터 계정인 @nakw와 비슷한 @nakw_mirrored 계정을 만든 뒤 수차례에 걸쳐 나 후보 행세를 하며 글과 사진을 올렸지만, 검찰은 해당 네티즌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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