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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관학교 3금제도 규정 대수술"
2014/05/19 14:23
입력 조회수 : 4,313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국방부가 3금(금혼·금주·금연)제도를 포함한 육해공 사관학교의 학내 규정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연히 (3금제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맞춰서 운영규칙이나 학교법 등을 다 수정해야 한다"며 "(육해공) 사관학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고민하고 법에 맞춰서 수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역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육사의 퇴학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육사가 '3금제도' 위반자에게 내린 퇴교 조치를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당시 육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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