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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먹구구식 세무조사 무더기 적발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50
일부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실무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작 조사를 받아야 할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납세의무를 성실히 해온 사업자를 대타로 집어넣는 등 주먹구구식 세무조사를 해왔다.
감사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세무서는 세무 조사대상 1순위인 A씨를 5위로, 5순위인 B씨를 1위로 사실로 다르게 기재해 대전지방국세청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B씨를 비롯해 1~4위 개인사업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고, 정작 조사대상에 포함됐어야할 A는 빠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성남세무서도 같은 장소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하며 세금을 성실히 신고, 5년동안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은 조사 대상에 포함한 반면, 세금을 줄여 신고한 또 다른 업체는 대상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해 수억원대의 세금을 깎아준 사례도 도마위에 올랐다.
중부지방국세청 본청은 2006~2007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비상장사인 G사의 대표 H씨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G사의 주식가치는 1주당 최대 4만2646원까지 평가할 수 있었고, 결국 특수관계인들이 내야할 세금 3억6690만원을 깎아준 셈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제가 된 지방 국세청의 담당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 중부지방국세청 외 4개 지방국세청 및 2개 세무서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처리한 세무조사 업무 전반을 감사범위로 정해 감사를 벌였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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