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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전 차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할 말 없다. 죄송하다"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192
▲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 피플코리아
MB정권의 실세로 한때 관가에서 '王차관'으로 위상이 높았던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말로는 허망했다.
7일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박 전 차관은 이날 오후 11시37분께 대검찰청사에서 사전구속영장 집행에 앞서 "죄송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심경이 어떤가', '법원 판단에 승복하는가',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서둘러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2005~2007년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대표에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소개하거나 강 전 실장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진행상황을 묻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 전 대표로부터 2005~2006년 2000~3000만원씩 서너 차례 건네고 2006~2007년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포항기업 제이엔테크 이동조(59) 회장과 D은행 직원을 거쳐 수표 2000만원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2008년 1월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업자 이동율(60·구속)씨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건넨 10억여원은 이씨가 자신의 아들 2명의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차관 형의 계좌에서 발견된 10~20억여원이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돈의 출처와 흐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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