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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민원인에 전화 욕설... 인권위 주의 조치
2012/12/15 00:00
입력 조회수 : 230
만취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의조치 권고를 받았다. 민원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23일 A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모씨는 A구청 최모 건설관리과장이 2010년 4월9일 오후 10시께 만취상태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XXX아. 이 XX야. 말 똑바로 해"라고 폭언과 욕설을 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서로간의 오해로 인해 빚어진 사안으로 불미스러운 언행을 했으며 A구청으로부터 훈계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 6월부터 B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내 6개소를 대상으로 노점 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했다. 그 중 5개소는 조성이 완료됐다.
그러나 박씨가 살고 있는 지역 일대 '다문화 거리'는 박씨가 회장으로 있는 번영회로부터 노점입점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었다.
최 과장은 번영회와의 면담과 협의·조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했으나 잘 해결되지 않았고 2010년 4월8일 오후 3시께 박씨 등 5명이 구청장과의 면담 후 민원제기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던 중 시청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시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 과장은 번영회의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늦은 시간 음주상태였지만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으며 통화 중에 서로 오해가 있어 불미스런 언행을 했다. 이로 인해 그는 A구청으로부터 훈계조치를 받았다.
인권위는 "공무원인 최 과장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제5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과장은 거리조성 사업이라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박씨에게 전화해 대화하던 중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동법 제55조를 위반해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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