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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후보 예비등록 23일부터 시작
2012/12/04 00:00
입력 조회수 : 160
▲ © 피플코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일전 240일인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오는 11월24일까지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또 기탁금으로 6000만원(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인 3억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 4월10일 공고 수량 : 201만3368부)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두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17대 예비후보 당시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규정이 없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일정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 4월23일~11월24일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 7월22일~10월20일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 기간 : 11월21~25일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11월25~26일
▲재외투표기간 : 12월5~10일
▲투·개표일 : 12월19일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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