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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중상자 30여분 방치 경찰관 직무유기로 고소
2012/11/21 00:00
입력 조회수 : 127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한 입주민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생사 확인과 긴급 구호조치를 않고 한동안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입주민은 뒤늦게 도착한 아들의 생사확인과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7시간여 만에 숨지면서 유족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을 지난 12일 직무유기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지난달 11일 오전 10시40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A(57·여)씨가 아래 화단으로 추락, 이 충격으로 몸 곳곳이 골절되고 피부가 찢겨지는 등 심한 외상을 입은 채 주민들에게 발견됐다.
A씨를 발견한 주민들은 오전 10시51분께 경찰에 신고,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이 5분여 후 현장에 도착, 이들은 A씨의 정확한 생사확인과 구호조치보다 주민을 상대로 사건 경위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순찰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온 사설 앰뷸런스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A씨가 이미 숨진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앰뷸런스가 도착하자 이들에게 A씨의 몸을 시트로 덮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추락하다가 나무에 걸리면서 충격이 완화돼 살아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실은 경찰 출동 10분 후 현장에 도착한 A씨의 아들(32)이 A씨를 덮은 시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걷어내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오전 11시6분께 119에 신고, A씨가 발견된지 31분여만인 오전 11시27분께 부산대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발성 골절 및 과다출혈로 발견 7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6시께 사망했다.
유족들은 경찰이 출동해 가장 기본적인 생사 확인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멀찍이서 보기만 하고 중상자를 현장에 30여분이나 방치한 사실에 분노하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출동 초기 사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당시 출동 경찰은 추락자의 몸이 너무 처참히 상해 있는 데다 당시에는 미동도 없어 이미 숨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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