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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법제화 착수
2012/10/30 00:00
입력 조회수 : 11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향후 20일간 시민 의견 수렴
▲ 4월 10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주최로 열린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조례개정 촉구 주민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 피플코리아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이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시는 거주자 주거권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향후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절반 이상의 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대, 추진위원회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이를 승인해야 한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의 사업 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기를 조정하는 '정비사업 시기조정' 조항도 신설했다.
정비사업의 구역 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치구 전체 주택 수에서 정비 사업으로 사라지는 주택수를 뺀 가구 수의 1%를 초과하는 경우가 심의 대상.
시는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그간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거치도록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시는 이를 통해 그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됐던 세입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확대했다.
일반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상태면 그만이다.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예컨대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상 용적률인 250%를 법적 상한용적률인 300%까지 완화할 경우 완화된 50%의 절반인 25%를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위임한 사항도 조례에 반영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정보제공 및 의견청취(제4조의2)
- 시장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하고 의견청취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항목 확대(제5조)
-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부담의사
-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와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제15조의2 신설)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동의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 신청
-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명부, 해산동의서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등 정보제공(제15조의3 신설)
-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로 신청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이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 등은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제20조)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
- 소형주택의 용도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제35조제1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이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공공관리 적용 및 지원 범위 확대(제46조 및 제50조의2)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제7장 신설)
- 심의대상구역은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구역은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호수이 공급호수를 30퍼센트 초과 또는 2,000호 초과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인가 시기조정기간은 1년 범위안에서 정함
- 구청장은 조정대상구역의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를 할 수 있음
- 조정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조정기간 중이라도 공공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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