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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김제 마늘밭 돈뭉치' 부부에 징역형-집유 확정
2012/09/05 00:00
입력 조회수 : 104
▲ © 피플코리아
범죄수익금을 '김제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형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 부부에 대해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땅에 묻었다고 하더라도 이씨 부부에게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상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거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3조 1항 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처남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12억5600만원을 받아 2억41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9억7874만원을 전북 김제 금구면 마늘밭에 묻어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범죄수익금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범죄를 조정하려는 목적은 없던 것으로 판단해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이씨 부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100만원을 추징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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