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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확인
2012/07/22 00:00
입력 조회수 : 101
부실 또 부실...우씨의 진술 그대로 믿고 수사 진행
▲ ©피플코리아
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또 드러났다.
경찰청 감찰에서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된 것이다. 당초 경찰은 단서가 될 만한 CCTV 영상은 없었다고 했다.
9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청 감찰에서 범행현장과 지동초등학교 후문 방향으로 50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CCTV에 범인 우모(42)씨와 피해자 A(28·여)씨의 모습이 담긴 것이 확인됐다.
1일 오후 10시32분11초께부터 약 13초간 찍힌 이 화면에는 우씨가 자신의 집앞 전봇대 뒤에 숨어있다 귀가하는 A씨의 몸을 의도적으로 부딪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씨는 경찰에서 "집앞에서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돼 A씨를 때리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이같은 진술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경기경찰은 그동안 범행현장 주변의 CCTV를 제대로 확인조차하지 않은 채 우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뒤 진행한 자체 감찰에서도 경기경찰은 이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경기경찰청 김춘섭 형사과장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일 오전 3시50분께 영통 CCTV관제센터에 도착해 범행현장 주변의 CCTV 7대를 모두 확보해 같은날 오전 6시48분부터 분석했으나 화면이 흐릿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은 이날 이 사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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