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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J회장 미행' 삼성직원 5명 검찰 송치
2012/07/14 00:00
입력 조회수 : 105
CJ그룹 이재현 회장 미행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은 9일 삼성 직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1명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모(45) 부장 등 삼성물산 직원 4명은 지난달 렌트카와 법인 차량 등을 이용해 이 회장의 이동 동선을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43) 차장은 세운상가에서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 5개를 개통해 삼성물산 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화 내역을 조회해 삼성물산 직원들이 이 회장 동선 주변에서 선불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미행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 피의자들이 이 회장 동선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폐쇄회로TV(CCTV)에 포착된 점, CJ그룹 측 참고인 진술 등도 혐의를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물산 직원 4명이 2인 1조 형태로 이회장 집 주변을 배회하며 출입 여부를 감시하고 집, 회사, 계열사 사무실 등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미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CJ그룹 측은 지난 2월15일부터 6일간 성명 불상자 다수가 이 회장 자택 주변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피의자 5명과 삼성물산 직원 2명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미행사실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삼성물산 직원들이 이 회장의 이동 동선을 미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고소인 측 경영회의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감안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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