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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사찰 폭로' 박원순 시장 승소확정
2012/07/08 00:00
입력 조회수 : 98
국가정보원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가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2009년 6월18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 사업이 갑자기 무산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 명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 제기 범위를 제한하면서 "박 상임이사의 주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도 1심과 같이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이날 공개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리셋 KBS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소 기각으로 정당성이 확인돼 기쁘다"며 "현재 (민간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이 밝혀지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사과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은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고 그것을 정치적 의도로 사용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인권유린"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찰이 벌어진다는 것을 국민 모두 납득,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2009년 9월 피소 당시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내 월급은 얼마인지, 내가 있는 단체에 기업이 얼마를 지원했는지, 또 왜 지원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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