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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왕' 남춘화 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2012/06/20 00:00
입력 조회수 : 107
한국의 '초밥왕'으로 불리는 남춘화(60) 한국조리사회 중앙회장이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4일 남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직원들을 성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뤄내지도 못했다"며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 회장은 2010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직원 A씨를 10여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등 여직원 2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방 출장 자리에서 A씨에게 '같이 잠을 자자'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 출장에 동행한 아르바이트생 B씨를 2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일식 전문가인 남 회장은 국내 1세대 초밥 조리사로 지난 1997년 자랑스런 신한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2009년 7월 한국조리사중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돼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남 회장은 지난해 2월 같은 혐의로 피해 여직원들에 의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고발당했다. 당시 남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 회장은 다음달 1일 대전에서 열리는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행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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