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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법 선거운동, 978건 적발
2012/04/04 00:00
입력 조회수 : 45
146건 고발 조치, 61건은 수사의뢰, 747건은 행정조치인 경고
▲ 지난달 10일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인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공명선거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피플코리아
4·11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된 후보는 새누리당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모두 978건의 불·탈법 선거운동이 적발된 가운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후보가 3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통합당 236건, 통합진보당 22건, 자유선진당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후보는 103건이 적발됐고 그 외는 비당원들의 불법 행위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적발된 내용 가운데 146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61건은 수사의뢰, 747건은 행정조치인 경고를 내렸다. 22건은 이첩(이송)했다.
유형별로는 인쇄물배부와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214건과 20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문자메시지 이용 136건, 시설물 설치 등 101건, 집회 모임 등 41건, 허위 학·경력 게재 33건 등의 순이었다.
18대 같은 기간에는 968건이 적발됐다. 인쇄물배부가 275건으로 단연 1위,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은 135건, 문자메시지 이용은 125건으로 집계됐다.
적발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홍보물 등의 인쇄물 배부 행위
한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은 예비후보자 사진·공약사항·후원회 안내 등이 게재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및 후원회 안내문 각 1만1700여매를 당원 6명을 동원해 관내 아파트 단지·주택가에 배부하다 선관위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의 강모 보좌관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의 법안발의 기사가 실린 신문 570여부를 지역에 돌리다 적발됐다.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부산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비례 대표 입후보예정자가 지난해 8월 자신의 형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동생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인천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와 지역 구의원 등 20여명에게 총 1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00제당 팀장 A씨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사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1일 중앙일간지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손 볼 사람 있다"라고 말하고 해당 당 대표는 "자유무역협정(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등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지모씨를 적발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측근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총선 출마예정자인 B후보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란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B후보가 2011년 6월 중순 김천시내 한 식당에서 13명과 저녁을 먹은 것과 관련해 김천시선관위가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란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학·경력 허위 게재
학·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사례도 적잖이 발견됐다. 경기 하남지역 한 예비후보는 고려대학교 최고위정보통신과정(ICP 6개월 과정)이 비정규학력인데도,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자신의 선거 홈페이지에 이를 게제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 공무원의 선거 개입
광주 동구 선관위는 최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비후보 명함과 의정보고서, 경선선거인단 모집수첩, 모바일 선거인단 선정실적표 등이 발견돼 구청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무원이 선거에 이처럼 개입한 사례는 모두 1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은 한 후보는 과거 시장 재임시 가까웠던 공무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등 관권선거를 벌였다는 혐의로 검찰 등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관련,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경우 이같은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 더 심화될 우려가 큰데 특히 여당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은 씁쓸하다"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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