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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300명, 헌정사상최초
2012/12/23 00:00
입력 조회수 : 158
세종특별자치시 신설로 지역구 1개 증설, ‘제밥그릇 챙기기’ 비난도
▲ © 피플코리아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으로 바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신설하는 등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당일 오후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92표, 반대 39표, 기권 43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한 이후 여야는 총선 6개월 전까지 획정을 마쳐야 한다는 법 규정도 무시한 채 세 달 넘게 지리한 기싸움을 해왔다.
서로의 텃밭인 영·호남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파주·원주·세종시를 늘리고 비례대표 3곳을 줄이는 안을 내놓았고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3곳, 호남에서 1곳을 각각 줄이고, 파주·원주·용인기흥을 분구하며 세종시를 신설하는 안을 내놓았다.
보다 못한 선관위가 의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중재안을 내자,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국회의원 1명 증원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제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선거구 변경, 증설, 통폐합
이날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254개 지역구 가운데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선거구 갑·을 분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증설 등 3개 지역 선거구를 늘렸다.
인구수 하한선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호남지역에서는 전남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를 분할해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양·구례, 순천·곡성 지역구로 변경했으며, 영남지역에서는 경남 남해·하동의 경우 사천 지역구와 합쳐 경남 남해·하동·사천으로 통합했다.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경기 이천·여주 선거구에서 이천은 단독 선거구로 분리하고 여주는 양평·가평 선거구와 통합토록 했다.
선거구의 경계도 조정했는데 용인시의 기흥구·수지구·처인구와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수원시 권선구·팔달구 선거구가 해당지역이다.
결국에는 3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2개 선거구가 줄어 지역구는 현행 245개에서 246개 선거구로 1개 늘어나게 됐으며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현행 54명을 유지한다.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증가한다.
▲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또한,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도 가결됐는데,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SNS,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선거당일에도 특정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일반적인 투표 독려행위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 선상부재자투표제
올해 18대 대통령선거부터는 선상부재자투표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원양어업이나 외항여객운송사업, 외항화물운송사업 등의 우리나라 선박에 탄 선원이 팩스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
내년 재보궐선거부터는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가 부자재 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 도입도 가결됐다.
● 선거구 조정안
◯ 신설(1개)
▶세종특별자치시
◯ 분구(2개)
▶경기 파주→파주갑·을
▶강원 원주→원주갑·을
◯ 합구(2개)
▶호남(4개→3개) ; 전남 담양·곡성·구례 + 함평·영광·장성 + 순천 + 광양
담양+함평·장성→담양·함평·영광·장성
곡성+순천→순천·곡성
구례+광양→광양·구례
▶ 영남(2개→1개)
경남 남해·하동 + 경남 사천 → 남해·하동·사천
◯ 변경(2개)
▶ 경기 이천·여주→이천(단독선거구),
▶ 여주+양평·가평→여주·양평·가평
【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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