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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도급 근로자도 2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
2012/11/22 00:00
입력 조회수 : 128
노동계 '노동환경 개선할 수 있는 계기', 경영계 ‘경쟁력 악화 우려'
▲ © 피플코리아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산업현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철강업계, 전자업계 등 제조업계 대다수가 사내하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 넘게 근무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가 2년 이상 파견돼 근무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사내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 중 절반에 가까운 41.2%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다. 산업별로 조선 62.3%, 철강 43.7%, 화학 28.8%, 기계·금속 19.7%, 자동차 16.3% 등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8000명, 기아차 3000명, 조선계 7만9000여명, 철강 업계 2만9000여명 등 32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경우 현대차를 비롯해 제조업계들은 막대한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노동유연성이 떨어지고 상당한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본부장은 "사법부가 노동시장의 현실과 산업현장의 변화를 살피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도급계약을 통한 기업간의 정당한 업무분업마저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계가 유사 소송을 기획하는 등 이번 판결을 투쟁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 많은 중소 사내협력업체의 일자리 감소만 초래될 수 있다"며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만큼 다양한 생산방식의 선택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의 한 임원은 "최씨 혼자만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현대차만 해도 비정규직이 8000명이 넘는다"며 "산업계 전반으로 비정규직 소송이 들불처럼 번질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 임원은 "지난해 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5조4000억원이 든다고 한다"며 "법원 판결대로 한다 해도 비용이 만만찮아 부담된다. 다른 기업들도 남의일이 아니어서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정부와 재벌은 사내하도급이라는 위장된 형태의 간접고용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의 장본인인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파견법위반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광호 한국노총 대변인도 "이번 판결로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제조업에서 사실상 관행으로 묵인되어온 불법파견이 금지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이 철폐되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또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하루 빨리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해고 등의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해 온 고용노동부도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 등 고용형태의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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