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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 가구, 3~4세 보육료 지원
2012/10/31 00:00
입력 조회수 : 61
오는 3월부터 적용될 만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524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4세(2007·2008년생) 소득하위 70%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올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존 480만원에서 44만원 늘어난 524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3인 가구까지 소득인정액 기준은 454만원, 5인가구는 586만원, 6인가구는 642만원이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으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증가한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3~4세아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의 확대를 통해 전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0~2세(2009년 이후생) 및 5세아(2006년생)에 대해서는 3월부터 전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만 5세아의 경우 '5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국가가 마련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익히게 되며, 보육료 지원단가도 지난해 17만7000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인상된다.
0세는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세 19만7000원, 4세 17만7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1일부터 보육료 신청을 받고 있다. 아직 보육료 신청을 못했다면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료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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