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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재용임 탈락 이유는 '가카 빅엿'
2012/08/03 00:00
입력 조회수 : 52
대법원의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42)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13일 자신의 탈락 이유에 대해 "'가카 빅엿' 글 등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분석했다.
서 판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 제시 없이 단지 근무평정에서 '하'가 5번이었다는 정도로 설명했다"면서 "이것만으로는 (탈락 이유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추측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종결정은 대법원장이 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번 일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한 것이고 그분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근무성적이 하위 2%에 해당됐기 때문'이라는 대법원이 밝힌 탈락 사유에 대해 서 판사는 "근무평정에는 법원장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며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SNS 활동 등 평소 부장판사나 법원장에게 의견이 다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찍힐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그런 과정에서 근무평정 결과에 '하'가 많이 나온 편"이라며 "근무평정에 주관적 요소가 많은 점, 결과 내용이 비공개여서 이의절차나 소명 기회가 전혀 없는 점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어느 법원장이 서술한 평가 내용에 '서 판사는 말이 잘 안통하고 폐쇄적이다'라는 식으로 돼 있어 나에 대해 마치 벽창호처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처럼 묘사해 놀랐다"며 "법원 사회가 좁아 법원장들끼리 (이러한 내용이) 거의 다 공유가 된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적인 반발 움직임에 대해 그는 "연임심사에서 근무성적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없어 판사들 사이에 충격적인 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나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 판사는 지난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그의 임기는 17일까지다.
【자료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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