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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2012/07/03 00:00
입력 조회수 : 55
유효기간 지나 사용·환불 안되던 소셜커머스쿠폰, 이제 포인트(구매가70%)로 환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하였다.
대상 업체로는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사이트명: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사이트명: 쿠팡), 그루폰유한회사(사이트명: 그루폰코리아),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사이트명: 위메이크프라이스)이다.
자진시정하기로 한 쿠팡 등 3개 사업자 외에 자진시정 의사를 피력하지 아니한 티켓몬스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소셜커머스 쿠폰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을 여러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시정해왔다.
구매한 후 7일이내 청약철회(cooling off)인정, 사업자 귀책사유(상품매진, 다른 서비스제공 등)로 인한 취소시 환급기준 마련, 허위·과장 또는 기만행위에 대한 시정이 주요내용이다.
이번 시정내용은 남아있는 소비자의 또 다른 불만사항 중 하나로, 짧은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쿠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되지도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향후 티켓 구매소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 받게 되어 6개월 동안 다시 사용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함(2∼3개월)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순 이후에는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 약관조항 및 쿠폰(티켓)예시
이용자는 개별조건상에 명시된 유효 기간 내에 한해서만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폰은 사용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 불공정 사유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였다.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의 특수성, 프로모션 비용, 환불정책에 대한 사전고지 비용 등의 이유로 통상의 거래형태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인정되더라도, 유사한 거래형태의 위약금과 비교했을 때 사용도 환불도 금지하는 위약금 100%부과는 사업자에게는 과다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반면,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상품권이나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 90% 환불인 경와 비교해도 그렇다.
실제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이 상당한 수준(6%∼12.6%)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한 낙전수입이 소셜커머스 사업자 또는 서비스제공업체에 귀속되어 왔다.
다만 소셜커머스 사업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인트로 환급하되, 통상의 상품권(5년)보다 짧은 포인트 사용기간(6개월)을 설정하는 것은 당해 거래의 특성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3자 거래구조상(소셜사업자-서비스제공업체-소비자간) 장기간 계약관계 유지관리의 어려움과할인혜택 등을 통한 프로모션 목적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 사례(한국소비자원 접수 피해민원)
- '11.9.8. 20대 여성 A씨는 사진인화서비스 이용쿠폰을 2매 구매(23,800원 신용카드 결제)하였으나 유효기간내('11.9.14∼11.13) 1매만 사용하고 Z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또는 대금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용·환급이 거절됨
- '11.3.20 20대 여성 B씨는 의류매장 이용쿠폰 구입(250,000원)하였으나 유효기간내('11.3.21∼6.20)에 사용하지 못하여 Y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Y사업자는 티켓자체가 파격적인 할인혜택이 포함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경과후 사용불가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함
- '10.11.16 40대 여성 C씨는 레스토랑 이용쿠폰 구입한 후 유효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의 구입대금을 요구하였으나 X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유효기간 경과(3개월)를 이유로 이를 거절함
▲ 의의 및 향후계획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 있어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 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소셜커머스 쿠폰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분야로 젊은층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 대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유효기간 설정 및 유효기간 경과후 사용·환불 등 해당 시장에 대한 공정한 시장질서의 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로써 신종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약관작성의 관행과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4개 사업자 외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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