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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알박이’에 철퇴 내려
2012/06/30 00:00
입력 조회수 : 52
토지 95% 이상 확보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가능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추진 배경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토지매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이로 인해 토지를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도 일명 ‘알박이’인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돼 왔다.
또한, 개정안은 역세권과 같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다시 말해서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일부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복합용도개발이거나 이전적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을 허용하되(현재는 용도지역내에서만 변경 가능),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밖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현행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 각각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보완한다.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 용도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제도 절차도 마련했는데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지자체장에게 권고한다. 해당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하게 된다.
아울러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에서도 다른 용도지역과 같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여부를 허용하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설 입지를 통해 주거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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