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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논란의 과녁을 적중시키다
2012/05/05 00:00
입력 조회수 : 61
▲ 영화 '부러진 화살'의 한 장면 © 피플코리아
‘부러진 화살’(안성기 주연)이 개봉 13일만에 200만 관객을 동원해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 토론 주제가 되기도 하고, 실제 모델로 알려진 김명호 전 교수의 인터뷰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러진 화살’은 2007년 석궁 테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S대 수학과 조교수 ‘김경호’(안성기)가 사법부를 상대로 벌이는 법정극이다.
특히, 실제 당사자, 사법부, 정당인, 소설가, 영화인 등 나름의 입장에서 “사실이다” “허구다”를 논하며 대중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영화 역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영화의 모델인 김명호 전 교수와 정지영 감독의 행보가 또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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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대법관 고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델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정봉주 전 민주당의원(51)을 유죄 판결한 이상훈 대법관을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피플코리아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의 실제 주인공인 김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이 대법관을 형소소송규칙 제133조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 전 교수는 고발장에서 "대법원은 지난 2000년 2월 판결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법률 해석했는데 이 대법관은 정 전 의원이 진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유죄판결을 했다"며 "이는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법관은 BBK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정 전 의원에게 지워 직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2. 정지영 감독의 입장
영화 ‘부러진 화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지영(66) 감독이 입을 열었다.
▲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감독 © 피플코리아
정 감독은 31일 “감독이 논란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영화의 진실에 다가가는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논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감독의 시선과 의도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기에 작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는 (심지어 신문 기사마저도) 그것과 소통하는 자의 인생관 혹은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읽히게 마련이다. 창작자와 수용자 모두의 생각과 의식, 무의식이 작품의 해석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정 감독은 또한 “논란이 지금은 지엽적인 문제에 머물고 있지만 더 큰 담론에까지 다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이 영화는 사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와 일반 국민의 관계를 들여다 본 것이다. 그것은 비단 사법부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더욱 더 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더욱 더 뜨거운 토론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편, 2011년 작가 공지영의 소설을 영화화한 ‘도가니’가 전국민적 관심과 분노를 모으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사건의 내용과 성격은 다르지만 이른바 실제 사실을 모티브로 한 사회성 짙은 영화가 연속해서 주목 받고 있다.
‘부러진 화살’은 일단 영화적 입장에서 세간의 논란과 화제를 불러 모으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그 논란이 영화 밖 세상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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