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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심 벌금 3천만원..교육감 직무복귀
2012/02/21 00:00
입력 조회수 : 47
▲ ©피플코리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58) 교육감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받은 박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을 선고했다. 돈을 전달한 강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교수에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억원의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금전 거래 약속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곽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로 얻은 이익이 크고 금품액수도 많다"고 판시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지난해 2~4월 핵심 측근인 강모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 대해 "선거 구도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해 공직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뒤흔든 범죄행위"라며 징역4년을 구형했다.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어 곽 교육감은 오늘 내로 석방,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일지.
▲2010년
- 5월17일 후보였던 곽 교육감-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단일화 논의
- 5월18일 단일화 협상 공식 결렬
- 5월19일 '조건 없는 단일화' 발표
- 6월3일 서울시 교육감 당선
▲ 2011년
- 8월7일 서울시선관위, 곽 교육감-박 교수 후보단일화 뒷거래 제보자 조사
- 8월8일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제보자료 송부
- 8월26일 박 교수와 동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 박 교수 형제 자택 압수수색
- 8월28일 박 교수 구속영장 청구, 박 교수 동생 석방.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선의로 2억원 지원" 발표
- 8월29일 박 교수에게 2억원 전달한 곽 교육감 최측근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 체포, 강 교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박 교수 구속
- 8월31일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처형 등 3명 참고인신분 소환조사. 강 교수 석방
- 9월1일 단일화를 중재한 곽 교육감 측 최모 교수, 이모 목사 참고인신분 소환조사. 곽 교육감 선거캠프 관련자 기자회견 열어 "단일화 전날 박 교수가 10억원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 주장
- 9월2일 곽 교육감 자택 및 곽 교육감 측 협상대리인 김모씨, 회계책임자 이모씨, 박 교수 선대본부장 양모씨의 자택 동시 압수수색. 곽 교육감에 5일 오전 10시 피의자신분 소환 통보. 양씨 참고인신분 소환조사
- 9월3일 곽 교육감 측 협상대리인 김씨 참고인신분 소환조사
- 9월4일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씨 참고인신분 소환조사
- 9월5일 곽 교육감 오전 11시 검찰 출두해 1차 조사, 다음날 오전 3시30분 귀가
- 9월6일 곽 교육감 오후 2시 재소환 2차 조사, 다음날 오전 4시30분께 귀가
- 9월7일 곽 교육감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박 교수에게 금품과 공직을 약속하고 2억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 9월9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 9월10일 오전 0시30분 구속영장 발부돼 구속
- 9월14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
- 9월16일 구속 후 2차 소환조사
- 9월20일 구속 후 3차 소환조사
- 9월21일 곽 교육감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 강 교수 불구속기소, 박 교수 동생 기소유예
- 9월26일 첫 공판준비기일 : 검찰 신속한 재판 요구, 변호인 재판 기일 늦춰달라고 요구
- 10월12일 곽 교육감·박명기 보석신청 기각
- 10월17일 첫 공판. 곽 교육감 혐의 부인, 재판부 "사전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이 제공되면 범죄 성립."
- 11월15일 공판 : 단일화 과정에서 곽 교육감측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임무완수' 문자 공방
- 11월16일 곽 교육감 측 '사전 합의 없어도 후보자 사퇴 이후 대가성 돈이 오가면 후보자 매수 행위' 지정한 공직선거법232조 1항2호 위헌제청 신청
- 12월8일 공판. 후보 단일화를 놓고 이른바 '뒷돈 합의'를 했던 3명(곽 교육감캠프 회계책임자 이모씨·박 교수측 협상대리인 양모씨·보증인 역할을 한 최모 서울대 교수) 법정 출석, 엇갈린 진술
- 12월21일 인권위 피의사실 공표 진정 각하
- 12월30일 결심공판.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구형
▲ 2012년
- 1월19일 1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곽 교육감에 벌금 3000만원 선고, 박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을 선고, 돈을 전달한 강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
【서울=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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