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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금을
2009/04/13 00:00
입력 조회수 : 48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현재 기초노령연금법 상 신청제외자로 분류되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집행유예자’도 앞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동일하게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호시설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는 달리 집행유예자는 실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는 최소한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계가 곤란한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인빈곤 완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생활이 어려운 집행유예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신청제외자로 분류되어 있는 ‘집행유예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바 있다.
또한 집행유예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자의 입?출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목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약 3,000명에 달하는 고령의 집행유예자가 새로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
[
이승재기자
jncworld@empal.com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sshss29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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