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1단독판사 최호식)은 1966년 16살에 교도소에서 북파공작원으로 차출되어 1968년11월 특수첩보임무 수행중 복귀하다 아군에 의해 총상을 당한 마이클리 사건에 대해 국가유공 상이자로 2011년 10월18일 오전 10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중삼중으로 신원이 조작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마이클리씨는 1968년 당시 전상입은 총상 후유증으로 온몸에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아직까지도 1급중증장애인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3공화국 시절 남북간의 치열한 군사작전 와중에 국가에 충성헌신한 북파공작원의 특수첩보임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국가가 전상으로 인정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최근 6.25전사자에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국가보훈처 결정 때문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내려진 판결이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의 주인공 마이클리씨는 대한민국정부가 북파공작원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무려 38년동안 유령인물, 지명수배자로 억울하게 몰려 전세계 40여개국을 떠돌아다니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현대판 빠삐용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앞서 마이클리씨는 2010년 11월4일 38년만에 아무런 죄없이 억울하게 올라있던 지명수배가 풀렸다.
마이클리씨의 가족까지 국가가 유령 인물로 만들어서 망명이나 다름없이 해외이민을 이미 10년전에 떠났으며 지금까지 막대한 인권침해 유린을 당하고 있다.
마이클리씨는 유일한 혈육인 딸을 1살 때 한번 보고 지금까지 31년째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다.
마이클리씨는 1966년 청춘시절로 인생을 원위치로 돌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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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코리아/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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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22일 22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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