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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피해 막기 위한 대처방안은?
2016/11/25 09:13 입력 조회수 : 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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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선택하는 일명 '직구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외직구 소비자상담은 총 376건으로 배송관련 불만이 29%를 차지했다.


배송관련 불만은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으로 가장 많은 109건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가 26.1%(98건), ‘제품하자 및 AS 불만' 12.2%(4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배송 관련 불만은 매분기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올 1분기에는 35%, 2분기 25.7%, 3분기 28.4%로 취소‧환불지연 또는 거부, 제품하자 및 AS 불만, 연락두절·사이트폐쇄, 결제관련 불만, 반품·취소 수수료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해외직구 시 배송 진행상황을 직접 조회할 것을 조언한다. 쇼핑몰 직접배송 상품의 경우는 운송장번호(Tracking ID 또는 Tracking Number)로 배송업체(FEDEX,  UPS, USPS 등)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쇼핑몰에서 운송장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고 미확보로 인한 주문취소이거나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도 있다.


배송관련 해결방법과 관련해서 대응요령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쇼핑몰직접 배송이 2주가 넘어갈 경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쇼핑몰에 환불을 요구하거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배송대행을 이용할 때 , 배송이 지연된다면 운송장번호를 이용해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배송대행업체에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한다. 오배송, 파손·분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락두절·사이트폐쇄의 경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연락두절‧사이트 폐쇄의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신용카드사에 처리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오배송, 파손·분실에 대해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불만유형별 영문 템플릿(양식)을 활용해 보상요구를 하거나 쇼핑몰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박두현 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은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운영하고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두현 팀장은 이어 “해외 소비자기관과 MOU를 체결해 국내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의 소비자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분쟁발생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분쟁해결을 신청하면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박조아 기자 pekper@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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