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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무용 천안시장 등 검찰고발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60
충남 천안지역 시민단체가 성무용 천안시장과 고위급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천안시 공무원 10명을 최근 감사원의 천안시 분식결산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천안시분식회계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10시 '천안시의 분식결산으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유발됐다'며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성무용 천안시장을 비롯해 현직 4급 공무원 2명과 정년퇴임한 공무원 2명, 현직 공무원 5명 등 모두 10명이 포함됐다.
이들이 주장하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은 2006년부터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되어온 위법한 예산 편성 및 분식 결산서 작성 등 잘못된 재정정보를 지방의회에 제공해 지방의회의를 무력화시키고 천안시에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며 "이 같은 재정적자로 천안시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현직 실무자들이 '자금 없는 이월' 등 분식 결산을 관행으로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분식결산을 처음 주도한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없이 현직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천안시의회가 스스로 천안시의 분식 결산의 의도와 결과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천안시의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천안시의회 대신 시민사회단체가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1월 10일 천안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73억원의 순수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했다며 천안시에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대책위의 포함된 시민단체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여성회 ▲(사)천안여성의전화 ▲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등이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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