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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25년만에 바뀐다"...7월1일부터 열량기준으로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54
가스요금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25년만에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MJ)로 바뀐다고 13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는 열량 단위로 수입한 도시가스를 각 가정에서도 열량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요금산정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1987년 도시가스 첫 보급 당시 사용했던 부피거래제를 고수해 왔다.
지경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 요금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제도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는 제도로 부피단위로 공급되는 것 보다 소요되는 열량조절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 및 대체천연가스 보급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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