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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법률안' 국회 통과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289
20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혀
▲ © 피플코리아
앞으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되고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등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성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 내용을 보면 정부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 각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획기간별로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총수량,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부문별ㆍ업종별ㆍ이행연도별 할당기준 및 할당량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 차관급 공무원과 저탄소 녹생성장 전문가로 위원들을 구성하게 된다.
배출권은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는 전부문을 대상으로 하되 할당계획에서 부문 업종별 적용여건과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의무참여 업체기준은 연평균 12만5000톤 CO2 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5000t CO2 이상 배출사업장이다.
또한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거래 참여자는 배출권 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배출권의 안정적 거래 등을 위해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할당비율은 2015~2017년 1차, 2018~2020년 2차 계획기간은 95% 이상, 업종별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키로 했다.
만일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1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평균가 3배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 각계, 특히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효과적이고 친 산업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도 이번 법 통과와 관련,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또한 이 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전환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녹색위 관계자는 "이번의 통과로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된다"며 "지난해 12월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탄소시장 규모는 2005년 110억 달러에서 2010에는 1419억 달러로 14배 가량이 성장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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