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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에 잇단 주의와 권고 조치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365
▲ © 피플코리아
"경찰이 몸에다 가스총을 쐈습니다."
"경찰이 현관문에 절도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부착했어요."
"미성년자인 아들을 조사하면서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과 강남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잇단 주의와 권고 조치를 받았다.
경찰청장들은 취임하면서 이런 경찰조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곤 한다. 그 중에서 단골메뉴는 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는 것이다.
진정건수나 인권위 권고조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경찰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경찰이 규칙과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행된 피의자에게 가스총 발사한 경찰관이 인권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특히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8시40분께 술에 취해 집에서 난동을 부렸다. 김씨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모씨에 의해 연행됐다.
이씨는 김씨를 연행한 뒤 뒷수갑을 채워 파출소 소파에 설치된 수갑걸이대에 연결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오른쪽만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4개월전 왼쪽 손가락 인대 수술을 받았던 탓이다.
김씨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이씨에게 고함과 욕설을 했다. 화가 난 이씨는 김씨의 몸을 향해 가스총(가스분사기)을 발사했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이씨에 대해 경찰장구 사용시 유의사항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가스총 사용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기·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에게 가스총을 사용한 행위는 경찰관의 가스총 사용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위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가 이웃 주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메모 내용을 현관문에 부착한 경찰관도 인권침해 판단을 받았다.
경찰관 류모씨는 지난해 10월22일 이모씨(여)를 고양이 절도 혐의자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에 메모지(가로 75㎜×세로 135㎜)를 부착했다.
내용은 이랬다. "한번 더 왔다 갑니다. 이 쪽지를 보시는 즉시 연락바랍니다. 절도혐의로 입건될 수도 있음을 고지합니다. ○○파출소 류○○ 경사."
이씨는 같은해 8월29일 도로에서 타인 소유의 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간 일로 경찰에 고양이 절도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의 남편 박모씨는 복도식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의 피의사실이 노출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류씨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씨의 개인정보가 이웃 주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메모 내용을 현관문에 부착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인격에 대한 평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씨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B경찰서장에게 류씨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조사와 관련한 출석·통지 업무수행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미성년자를 조사하면서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경찰관도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인 국모군은 지난해 6월28일 오전 3시46분께 무면허 오토바이 폭주행위로 경찰에 적발됐다. 국군은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국군은 이 지구대에서 김모씨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국군은 조사 과정에서 '임의동행 동의서'와 진술서 등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군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 이같은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국군의 아버지는 김씨 등이 아들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심야조사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C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소년범죄업무 처리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김씨 등이 미성년자인 국군에게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국군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모 등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경찰관들이 소년범죄업무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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