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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등 4개 부처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발표
2012/11/09 00:00
입력 조회수 : 121
▲ © 피플코리아
휘발유 가격 14주 연속 인상 등 기름값 고공행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을 또 내놨다.
19일 정부는 삼성토탈의 국내 제5대 석유제품 공급사 참여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서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요구되던 유류세 인하방안은 빠져 있어 기름값을 떨어뜨리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방안에 따르면 삼성토탈이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한다.
정부는 정유4사 시장점유율이 거의 변동없는 상태에서 과점적 시장을 혁신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가격안정화를 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 삼성토탈을 5번째 석유 공급사로 받아 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제품시장에 기존 정유 4사외 신규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토탈은 오는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부터 공급하게 된다. 지경부는 공급을 위해 석유공사와 물량 및 가격, 조건 등 세부적인 조건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삼성토탈은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일본에 3만7000배럴의 휘발유를 수출중이며 내달부터 8만8000배럴을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현재 기본관세 3%를 물리고 있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추진키로 했다.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하고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급율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거래보증금 요건 등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알뜰주유소로 사업 형태를 변경할 때에도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를 일시 감면해주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파격적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환사업자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또한 2년간 재산세는 50%로 감면된다.
기존 주유소 매입비용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자가 당초 주유소를 매입할 때 들였던 매입과 임차비용,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자금, 외상거래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서울지역 알뜰전환사업자에게는 올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 추가 인하도 추진된다. 석유공사는 월말 현물구매 물량을 현재 20%에서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해외 석유제품의 직수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 현재 알뜰주유소 공급가격 대비 리터당 30~40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외에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되어 온 전량 구매계약 강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혼합판매표시 없는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석유사업법에 명시해 주유소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공정위는 신설된 '주유소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중심으로 정유사와 전량 구매계약 변경 희망 주유소간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는지를 현장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유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하반기중으로 석유공사내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공식적으로 설치 운영키로 했으며
범부처적으로 참여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지경부에 신설해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격의 투명성을 위해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오피넷 뿐아니라 소비자 관련사이트인 티프라이스, 컨슈머리포트 등에도 공개하고 소비자단체들과 협의해 소비자에 대해 정확한 석유제품시장 정보를 전달키로 했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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