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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 통화연결 위치추적 가능해진다
2012/11/06 00:00
입력 조회수 : 130
경찰과 소방간 업무공조로 긴급사건 신고자의 위치확인이 가능해진다.
서울경철청은 19일 서울시소방재난본부와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체결하고 생명이 위급한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몰라 구조받기 어려운 경우 다자간 통화를 통해 즉시 소재파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양경찰과 달리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위치를 모르는 긴급한 112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즉시 위치추적을 할 수 없어 형사절차로서 30분~1시간가량 소요되는 통신수사를 통해서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서올청은 112신고센터의 현장출동시스템(IDS)과 서울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의 119전산정보시스템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긴급신고 접수시 실시간으로 신고자-112센터-119센터간 3자 통화를 연결해 119위치추적 요원이 즉석에서 신고자의 소재를 확인, 최단시간내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약체결로 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긴급사건 발생시 112신고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관의 현장도착시간이 단축되고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또 긴급신고시스템이 선진화된 미국 911, 일본 110 등과 같이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해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15층 제1서경마루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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