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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의 빌려준 회사도 배상책임"
2012/10/26 00:00
입력 조회수 : 132
회사 이름을 사용하는 개인 중고차 딜러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명의 사용을 허락한 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중고차 소유주 김모씨가 "맡겨둔 중고차를 동의 없이 처분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중고차 딜러 김모씨와 중고차 매매 회사 A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판사는 "중고차 딜러 김씨가 A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해도 회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A사는 김씨의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김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김씨와 A사는 각 2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딜러 김씨는 A사 직함이 적힌 명함을 사용하고, 자동차 매매도 A사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사는 김씨가 회사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딜러들은 회사의 이름과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회사도 이를 통해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A사가 김씨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은 김씨를 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차량 소유주 김씨는 2010년 중고차 딜러 김씨에게 자신의 차를 판매해 줄 것을 의뢰하며 자동차와 차량등록증을 맡겼다가 딜러 김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소유주 동의 없이 자동차를 팔아넘기자 김씨와 A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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