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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비용 559억7700만원…17대보다 20.1%증가
2012/09/22 00:00
입력 조회수 : 110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559억7700만원으로 정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지난 2월29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 이같은 금액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의 465억9300만원보다 93억8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금액 증가 요인에 대해 제17대 치러진 대선 보다 인구가 179만4947명이 증가했고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정국이 본격화 되면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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