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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계류법률안 6450건, 민생법안 폐기 위기
2012/09/20 00:00
입력 조회수 : 106
▲ © 피플코리아
18대 국회가 다음달 29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상당수의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야는 19대 총선을 치르기 위해 지난 2월 이후 단 한차례도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여야는 지난 2월27일 임시국회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박희태 국회의장 사임의 건' 등을 처리했을 뿐 민생법안은 그대로 남겨놓았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6450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약 등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그 대표적 예로 꼽을 수 있다.
약사법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당시 약사법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약사회가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됐기 때문에 통과가 거의 확실했다.
하지만 지역구의 표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인해 이번 18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약사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불편은 또 다시 국민들이 겪을 수 밖에 없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도 시급하다. 자본시장법은 정부가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야심차게 발의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도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키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해머와 최루탄 등이 국회에 등장해 '해머국회', '최루탄국회'라는 오명이 등장한 것도 이번 18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국회 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 국회 선진화법 통과에는 여야 모두 표면적으로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의 속내는 알 수 없다.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이 날치기 예산 통과 등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모두 이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오는 5월29일까지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한 뒤 민생법안을 처리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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