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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에 징역 12년 선고
2012/09/02 00:00
입력 조회수 : 105
법원이 큰 딸과 작은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라는 지위와 폭력적 성향을 이용해 나이 어린 딸들을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흉기나 성행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큰딸(19)을 성폭행하는 등 2005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큰딸과 작은딸(16)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딸들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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