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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경 살해한 중국어선 선장에 '사형' 구형
2012/06/24 00:00
입력 조회수 : 106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A(43)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B(47)씨 등 선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원 6명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나포 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C(31)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살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중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를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에서 진행된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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