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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GM 윈스톰 리콜서비스 적정성 조사
2012/02/22 00:00
입력 조회수 : 60
국토해양부는 한국GM 윈스톰에 대해 리콜 서비스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고 이달 초 교통안전공단에 연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브레이크 밀림현상이 발견된 한국GM 윈스톰 차량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은 2006년 4월11일부터 2009년 11월6일 사이에 제작된 윈스톰 2.0 디젤 6만7004대다.
브레이크 밀림현상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제동이 늦어지거나 차량의 정지거리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발생 이유는 바퀴잠김제동장치(ABS) 제어장치(모듈레이터)내 일부 부품에서 부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적정성 조사는 자동차 제작사의 리콜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이번 조사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이 수십 여건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한국GM은 스캔장비(측정기)를 통해 리콜 대상 차량에 오류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듈레이터를 교환해주지 않고 브레이크 오일만 교환해주고 있다. 차량 소유자들은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는 부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차량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모듈레이터를 통째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차량 소유자도 이 같은 점을 문제 삼자 제작결함 조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 이번 조사를 즉각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성 조사는 통상적 절차는 아니지만 한국GM 윈스톰의 경우 모듈레이터를 교환해 주는 것이 안전하고, 때마침 소비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해와 교통안전공단에 조사를 바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적정성 연구를 수행 중인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한국GM측에 리콜 서비스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료가 오는 대로 검사를 거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안전공단에서 시정권고가 올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권고 내용이 일리가 있을 경우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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