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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사찰 폭로' 장진수 재소환
2012/02/22 00:00
입력 조회수 : 47
"오늘 검찰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
▲ © 피플코리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21일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번째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사찰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과 증거인멸 과정, '입막음'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을 함구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구체적인 경위와 금품의 대가성 여부, 돈을 건넨 인물 또는 기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검찰에서 불법사찰 증거인멸 관련 녹취파일과 물증을 추가로 제출했다. 녹취파일에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의 증거인멸 지시를 입증할 만한 육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넨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출처와 자금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증거인멸에 관여한 인물들을 추려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주무관이 입막음 대가로 받은 자금들의 출처와 규모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8월 이 전 비서관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원과 지난해 4월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 2010년 8월 이후 고용노동부 간부로부터 전달받은 1500만원 등 '입막음' 대가로 수수했다.
이 중 장 비서관이 건넨 5000만원은 국세청 간부가 마련한 자금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증거인멸 뒤처리 과정에서 정부부처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2010년 9월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가족에게 전달한 위로금의 대가성 여부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녹취록에서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이 먼저 소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도 소환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입막음 등의 대가성은 부인했고, 현재 주미대사관에서 근무중인 최 전 행정관은 언제든지 소환에 응할 뜻을 밝힌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차례대로 불러들일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장 전 주무관과의 대질신문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수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첨단범죄수사부에 이어 특수부 검사 1명을 추가로 충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이나 최 전 행정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소환할 것"이라며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전반적으로 소환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시점에 대해 "현재 그 부분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분석작업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장 전 주무관의 변호를 맡은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검찰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증거인멸을 할 이유도 없고 증거인멸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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