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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사건 주역들 불구속 기소
2012/10/26 00:00
입력 조회수 : 65
'같은 사건 다른 처벌' '부실수사' '축소수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검찰이 박희태(74) 국회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기자 같은 사건 다른 처벌이라는 형평성 논란에 이어 전형적인 '부실수사', '축소수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등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1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대한 돈 봉투 사건 수사에서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한나라당 돈봉투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검찰이 지난달 6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 46일 만이다.
△ ‘같은 사건 다른 처벌’의 배경
지난 3일 검찰은 2008년 6월 말 서울 은평구 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면서 당협 사무국장 3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54)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같은 사건에 다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21일 불구속 기속된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등 3명에 대해선 안 위원장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정당법 제50조 1항만 적용했지만, 안 위원장은 정당법 제50조 1항과 2항이 모두 적용됐다.
정당법 제50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정당법 제 50조 2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의 경우에는 '지시자'로 볼 수 있지만 상하관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며 "구의원들이 지시자로 특정한 안 위원장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덧붙여, 검찰이 지금까지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선례 자체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고 향후 사법처리 수위가 향후 비슷한 공안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이나 '비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사법처리를 수위를 정하는 데 더욱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설득력에 힘이 얼마나 실릴지는 의문이다. 또한,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이나 청와대 전 수석비서관이라는 신분을 지나치게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편, 검찰은 돈 봉투 전달을 자백한 박 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41)씨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회계책임자인 함모(38·여) 비서와 일명 ‘검은 뿔테’로 알려진 돈 봉투 전달자인 곽모(34)씨를 불입건 처리했다.
▲ © 피플코리아
△ 박희태 국회의장 불구속 기소에 대한 배경
검찰은 박 의장이 선거캠프에서 돈 봉투 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충분하고, 돈 봉투 살포 지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한 때 박 의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한 구속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이를 저지했다는 후문이다.
불구속 기속에 대한 첫 번째 배경으로는 박 의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결정적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박 의장은 고 의원실에 전달한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 '배달' 지시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측근들의 돈 봉투 전달 사실도 고 의원 폭로 이후 최근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로 현직 국회의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수사에 미칠 파장과 역효과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로는 검찰이 돈 봉투 수사에 착수한지 한 달 보름이나 경과하고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점이나 분위기 등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검찰이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 시점에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히려 '늑장 수사'를 자백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일부 반발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는 그 동안 검찰 조사결과 돈 봉투 전달 과정 등에 대한 대부분의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검찰 관계자는 "박 의장이 사퇴를 선언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 © 피플코리아
△ 김효재 前 청와대 정무수석 '불구속 기소' 배경은?
김 전 수석은 전대 당시 선거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담당하여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돌려받은 뒤 고승덕 의원에게 '돈 봉투를 왜 돌려줬냐'며 직접 전화를 건 사실, 고 의원실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고 전 비서를 질책한 사실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 돈봉투에 연관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은 막판까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를 저울질을 하였다.
김 전 수석에 대해 불구속 기소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관련 의혹들을 강력히 부인하는데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물 대신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안 위원장이 2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김 전 수석의 책상에서 들고 나왔다는 김모 구 의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정무수석의 경우, 금품 전달 장소에 동석했다는 취지의 유일한 진술이 있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해 그 진술만으로는 2000만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는 지난 1997년 한보사건 당시 대검 중수부의 방문조사를 받았던 김수한 국회의장에 이어 두 번째이고,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김수한 국회의장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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