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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부러진화살' 광고, 선거규정 위반에 권고
2012/09/01 00:00
입력 조회수 : 56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광고가 선거 심의규정을 위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 위원이 연기하는 장면이 포함된 영화 '부러진 화살'의 15·30초 분량 광고를 방송한 KBS 2TV·MBC TV·OCN·채널CGV 등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의위는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내보내는 것은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준다고 판단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 제1항은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지난달 28일 문 위원의 얼굴·목소리를 노출시킨 JTBC '무비스타'도 '권고'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 대 스타' 코너에서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최근 화제작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일부 장면을 편집, 방송하면서 문 위원이 연기한 장면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 용띠 배우들의 영화출연 현황을 소개하면서 '부러진 화살'에 나온 문 후보의 얼굴·목소리를 노출한 KBS 2TV '영화가 좋다'도 마찬가지 이유로 심의위의 '의견제시'를 받았다.
한편, 정치풍자 콩트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출연시킨 내용을 선거일 전 90일 이후인 1월16일에 재방송한 채널A의 '개그시대'는 '권고'를 받았다.
부산지역 여야 후보의 가상 대결에 대한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의뢰기관에 해당하는 '출처(중앙일보)'만 자막을 통해 고지하고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은 JTBC의 '뉴스10'에 대해서도 '권고'가 내려졌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2항은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기관과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시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료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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