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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형마트 영업규제 확대...업계‘초긴장’
2012/07/23 00:00
입력 조회수 : 55
지난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조례 개정작업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1~2회 강제로 쉬게 하는 내용으로 대형마트들은 소비자 불편과 고용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전주시 의회가 가장 먼저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등 대도시를 비롯해 익산, 진주, 목포, 강릉, 원주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부산시도 법 개정안 공포직후 16개 구·군에 같은 조치를 했으며, 울산시의 경우 조승수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광주시는 매월 2회의 의무휴일과 심야영업 규제에서 영업품목까지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 감소에 당면한 대형마트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강제휴업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제휴업 조치가 사업자의 영업 자유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또한 대형마트 3사 사장단은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만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점포 영업시간 제한 움직임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고려해 달하는 얘기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은 대부분 연간 휴무일이 없지만 앞으로는 월 1~2일 이상, 연간 12일 이상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월 2회(24일) 강제휴무토록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전주 시의회처럼 매달 일요일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경우 타격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요일 2회 휴무시 매출 타격이 심한 만큼 주말이 아닌 평일로 해달라는 타협안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요일별 매출은 평일이 약 11.5%, 토요일은 약 20%, 일요일은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주말 매출이 평일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요일 2일 휴무가 실시되면 한 달 매출의 약 15%가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주말이 아닐 평일로 하면 타격이 덜 한 셈이다.
또 심야시간대 영업이 규제되면 밤 시간 고객이 많은 SSM과 24시간 영업점 비중이 큰 대형마트 업체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체별로는 홈플러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된다. 홈플러스는 전국 125개 점포 가운데 70개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SSM(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44개 점포가 오전 2시까지, 32개 점포는 24시간 영업 중이다. 이마트도 10곳이 24시간 영업을 한다. 롯데마트는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없다.
【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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