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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양육비, '소득하위 70%'로 확대
2012/02/13 00:00
입력 조회수 : 45
18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소득하위 15% 수준'의 차상위계층에만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5세아에 한해 도입하기로 한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그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할 경우 소득상위 30%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의 경우 전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돼 집에서 보육하는 가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만 3~5세 아이의 경우 여전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어 해당 가구의 불만이 예상된다.
【서울=피플코리아】 박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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