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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약가협상 제약사 특혜의혹 없나
2011/03/30 00:00
입력 조회수 : 66
건보공단 부적절한 처신으로 언론에 구설수 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구설수에 올랐다. 건보공단은 일부 언론에서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이 지난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은 약제급여평위원회(심평원)에서 정한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공단과 제약사간에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건보공단은 ‘로나센정’에 대해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상가격범위를 정했다는 주장이다.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가격(3,187원)의 80%수준(2,550원)이다. 최종협상가격은 그동안 공단에서 협상한 신약의 급평위 통과가격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것이다. 공단측은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준 높은 가격이 절대 아니며, 감사실의 징계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조사한 바 약가협상지침에 맞게 ‘로나센정’의 약가협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강조했다.
협상담당 부장이 ‘로나센정’ 협상과정에서 협상단인 제약사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여러차례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제약사와의 유착여부가 불분명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 지휘아래 수사를 진행한 수서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종운기자 drmedia@paran.com>
[
박종운기자
drmedia@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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