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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수뢰액 5배까지 물어
2009/04/12 00:00
입력 조회수 : 50
국무회의, 공무원법 개정안 등 법령 의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공금 횡령·유용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횡령죄 등 형벌을 받은 경우를 임용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뇌물죄나 횡령죄 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두 법안을 비롯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건 7건 등이 통과됐다.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의료기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해당 시설을 주류 판매 금지구역으로 신설하고, 만약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기간 진료 및 출산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쳐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요금급여비용총액의 20%에서 10%로 낮췄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균 배출량 제도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의 평균 가스 배출량이 환경부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되, 대신 평균 가스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차이분을 일정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법인이 모든 형태의 주택,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중심이다.
[
이승재기자
jncworld@empal.com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sshss29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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