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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북파공작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 명예회복 투쟁은 진행되고 있다
2009/01/15 00:00
입력 조회수 : 61
대한민국 북파공작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 명예회복 투쟁은 진행되고 있다
Y북파공작원
2004년 1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 첩보부대만을 한정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07년 7월 2일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단체에 관한 개정 지원법이 국회통과)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들은 모법에서 구제받지 못하고 제외되고 있다.
대한민국 군첩보부대특수임무수행자회 /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
▲ 북파공작원 서울810호 © 피플코리아
대한민국 북파공작원은 군과 민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김성호의원이 제정하여 시행중인 모법은 군 첩보부대로 한정되어 있다. 법률의 근간을 훼손하여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법이 군첩보부대로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군첩보부대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간판이 옳다. 군과 민이 하나되었을 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간판을 걸 수 있다.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아야할 것이다. 위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군ㆍ민간인 출신으로 구분
북파공작원은 크게 군과 민간인 출신으로 구분되는데 군 출신은 사병 생활을 하다가 특수요원 모집에 응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간인 출신은 특전사나 해병대 등 특수부대에 지원할 생각으로 병무청 등을 방문했다가 특수요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북파공작대에서 나온 물색조가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을 선별하거나 직접 외부에서 ‘특별 보상’를 내세워 공작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정보사 물색조가 픽업하여 중앙정보부로 이첩한 경우도 있다(북파공작원서울810호 김석곤의 경우) 50년대 초에는 구월산 유격대 등 월남한 이북 출신들이 많았지만 이후에는 남한 출신 북파공작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9.22 법률 제7978호]
▲ 국가정보원내 보국탑(保國塔) 전경. ©피플코리아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금세기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최대 희생자인 우리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문제는 아직도 소외된 우리의 동지들과 북에 체포되어 있는 동지들의 신속한 송환 등 처리의 문제까지 해결하여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만.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는 민간공작원 Y공작원을 제외시키고 있다.
▲ Y공작원 위패를 모신 국가정보원내 보국탑 참배하는 서울810호. ©피플코리아
모법이 군 첩보부대만을 한정하는 시행령까지 만들어 시행하는데 마치 대한민국 북파공작원을 대표하는 단체인양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단체를 승인하여 사용함에 수차 경고하였음에도 법률위반을 자행코 있습니다. 이를 승인한 국가보훈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정부가 공식발표한 북파공작원 사망자는 7.726명 그러나 군 첩보부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 접수된 행불자 및 사망자는 500여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7.000여명의 Y북파공작원은 누구인가?
본회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08년 4월 총선을 거쳐 새 국회가 들어서면 7월경 모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할 일이 남아 있다. 법률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우리와 같이 사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7,000여 호국영령 Y프로젝트의 공작 동지들이 아직도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 나라 국가(國家)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상벌(賞罰) 정책(政策)을 올바로 세워야 이 민족(民族)의 미래(未來)가 있다할 것이다.
http://smc.go.kr/cyber/discuss_contents_q.asp?menuId=D03&id=2298&ref=1724&group_one=0&gotoPage=1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 金 石坤
대표전화 (010) 8512-0300
[
김석곤
skkim9512@naver.com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sshss29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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