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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수천만원 벌면서 소득신고 ‘0원’
2007/09/26 00:00 입력 조회수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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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세무사등 月수천만원 벌면서 소득신고 ‘0원’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중 국세청에 소득을 축소신고한 탈세 혐의자가 2004년 한해 동안 2,311명, 축소액은 1백96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소득 0원’이라는 신고자도 588명이나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15대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득 축소신고로 건강보험료를 추징당한 전문직 종사자 5,796명 중 40%인 2,311명이 국세청 소득신고를 다시 낮췄다.




직종별 분포는 의사 649명, 한의사 288명, 치과의사 283명, 약사 273명, 회계사·세무사 127명 순이었다.




이들이 축소 신고한 액수는 1백96억원대다. 소득이 아예 없다고 신고한 사람도 588명에 달했다.




정신과 의사인 윤모씨는 건보공단과 국세청에 2004년 소득을 각각 ‘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특별지도점검 결과 월 1천1백53만원, 연 1억3천8백36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윤씨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 40만원을 추징했지만 윤씨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정정하지 않고 ‘0원’으로 남겨뒀다.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신고 소득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의사 손모씨는 건보공단의 점검 결과 2004년 월평균 소득액이 2천9백97만원으로 연간 3억5천9백73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지만 국세청에는 월 8백30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연간 1억6천만원을 축소신고한 것이 밝혀졌다.




건보공단과 국세청의 자료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실제 국세청은 건보공단이 건보료를 추징한 2,311명의 탈세 혐의자 중 3명의 명단만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원은 “국세청에 조사대상자를 송부하는 건보공단도, 소득축소·탈루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국세청도 적극적인 조사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12005년 11월2일 열린 국세청 산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건보공단 소속의 위원이 “공단 신고액과 국세청 신고가 다르면 성실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자, 국세청 소속의 한 위원은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조사를 1만건 정도 하는데, 건보공단 쪽에서 3%만 통보해와도 300건 아니냐. 부담돼서 못한다”며 반박했다.







[경향신문 2006년 09월 15일 1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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