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1490만원 까지
2023/07/04 11: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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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코리아]김미영 기자=경기도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1(가칭)인구2.0 위원회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4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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