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억대 금융피라미드 사기단 15명 검거
2012/12/30 00: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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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유사수신업체 회장 채모(49)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51·여)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 등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201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0명에게 모두 16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설명회에서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부터 연 18~2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투자자들을 소개하면 투자금의 10%를 소개비로 지급하고 팀장은 2%, 본부장은 1%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 금융피라미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남 일대에 부실채권 사업을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업체가 많다는 피해자들의 제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사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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