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 질식사의 진실은?
2012/09/09 00: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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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산낙지 살인사건 전말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시신과 범행도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배성범)는 12일 억대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 B(당시 23)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의문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액의 보험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31)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2시40분께 인천 남구 한 음식점에서 낙지 4마리를 샀다. 여자친구 B(23)씨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새벽 3시께 A씨와 B씨는 한 모텔에 도착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술에 취해 모텔 카운터에 서 있었다. 그들이 모텔로 들어선지 1시간이 지난 새벽 4시께 카운터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종업원에게 "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쓰러져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으로 달려간 종업원은 누워 있었던 여자친구와 방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과 낙지를 목격했다.

종업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에게 B씨를 업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며 "여성의 옷이 젖어 있었고 몸이 차가웠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지 16일만에 숨졌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모텔에 B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 A씨는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바닥에 쓰러졌다"고 경찰과 유가족에게 주장했다.

유가족은 A씨의 말을 듣고 화장을 했지만, B씨의 사망보험금 2억원을 남자친구 A씨가 수령한 사실을 알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검찰, 살인혐의로 남자친구 '기소'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오전 3~4시께 인천 남구 한 모텔에서 B씨를 질식시켜 같은해 5월5일 병원에서 숨지게 하고 B씨의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숨진 B씨가 낙지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불상의 방법으로 질식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범행 도구는 특정하지 못했다.

또 검찰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의 필기구와 필체 등을 감정한 결과 B씨의 필체가 아닌 '모방 필체'인 점도 확인했다.

◇시신·범행도구 확보 못해…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시신과 범행도구가 없다는 점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A씨의 유족은 딸의 사망을 사고로 여기고 시신을 화장했으나, B씨의 보험금 수령사실을 알고 난 뒤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정황 증거를 최대한 취합해 재판부를 설득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살인 사건으로 악성 보험사기에 이용된 점과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기소 후 공판 검사가 아닌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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